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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0-05-31
제목 전국 항만, 레저·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앞으로 신규 항만을 개발하거나 개보수할 때 해양레저 시설과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친수공간 조성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마산항 광양항 등 전국 4개 항만을 시범사업지구로 지정, 우선 추진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항만친수시설의 조성 및 관리지침'을 제정, 차별화한 항만을 선보일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26일 밝혔다.

새 지침에는 항만법상 항만(무역항, 연안항, 비관리청 항만 포함)개발은 물론 개보수사업 때도 입지적 특성에 부합하는 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친수공간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수공간 개발방향은 체험형, 조망형, 생태형, 레저형, 교육형, 휴게형 등 6개 유형으로 나뉘며 지침상의 시설 및 공간배치 기법을 적용토록 했다.

이같은 친수시설 조성을 선도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광양항(연말 착공)을 시작으로 마산항, 성산포항, 목포항 등 4곳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전국 항만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마산항은 올 연말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항만별로 100억~2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수시설의 조성은 관리주체에 따라 국가나 자치단체가 시행토록 하되, 민간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항만별로 독창적이고 차별화한 디자인을 접목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4개 시범지구의 사업비만 600억 원에 달해 향후 기획재정부와의 예산협의가 제대로 이뤄져야 무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0-05-26 배동진 기자 dj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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