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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ESTMENT < NEWS &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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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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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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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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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근로·거주환경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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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1년부터 건조되는 선박에서는 선원실의 높이가 높아지는 등 선원의 근로환경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사노동협약의 내용을 국내 선박설비기준에 반영해 선원의 근로·거주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체결된 해사노동협약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선원의 근로계약, 근로환경, 거주설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내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말부터는 새로 만들어지는 선박의 경우 선원실 높이가 기존의 2.0m에서 2.03m로 높아지고 선원 1인당 식당면적도 1㎡에서 1.5㎡로 커진다. 공동욕실의 숫자는 선원 8명당 1개에서 6명당 1개로 늘어나며, 3천t 이상 선박의 경우 옷장·서랍장 및 오락시설(휴게실, 도서실, 오락실 등)과 개별 침실도 의무적으로 제공된다.
또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신조 고속선의 의자 안전벨트 설치요건이 맨앞줄 의자에서 모든 의자로 확대된다.
'선박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불리는 전자해도시스템도 오는 2012년 7월부터 국제항해선박에 대해 단계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연안해역에서 충돌방지 효과가 큰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설치대상이 예선·유조선·위험물 운반선에서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고 AIS에 다른 선박의 접근사실을 경보로 알려주는 기능도 추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선원 거주·환경 개선과 선박안전설비 요건 강화를 위해 이달 안으로 '선박설비기준'을 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0-08-02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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