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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ESTMENT < NEWS &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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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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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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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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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운시장도 공정경쟁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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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화주와 외항선사가 상생을 도모하려면 국내 해운시장에도 공정경쟁 체제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무역상무학회는 21일 공동 발간한 '선·화주 균형발전을 위한 해운법 및 독점규제법 개정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현재 외항선사들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동행위를 금지하거나, 이를 제한된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상무학회 보고서
공동행위 인정 조항 없애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운법은 외항선사들이 운임 및 운송조건 등에 대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 목적과는 달리 외항선사들이 공동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운임 및 부대비를 인상하거나 선복량을 제한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결국 이같은 불공정행위는 국내 무역업계의 물류비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선·화주가 균형발전을 하려면 무엇보다 해운시장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외항선사의 공동행위 인정 조항의 폐기를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공동행위의 인정범위를 구체화하고 규제할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폐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해운법은 부당한 운임인상 및 공급량 제한 등을 통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때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선사와 화주 간 갈등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법률 개정을 통해 공동행위의 인정범위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경쟁제한 행위 발생 시 강력한 벌칙조항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12-22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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