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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8-11-28
제목 부산항 관리 출자방식 바뀐다
부산항의 관리체계가 바뀐다.

국토해양부가 부산항만공사(BPA)에 대해 지난 2004년 부터 시행해온 '현물출자'를 '항만시설관리권 출자'로 출자방식을 전환하는 것을 핵심골자로 한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25일 국토해양부와 BPA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의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현재 법제처 심사를 진행중이며 연내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현물출자는 정부가 부두 등 항만시설 소유권 자체를 BPA에 넘기는 방식인 반면 관리권 출자는 소유권은 정부에 두되 관리권만 넘기는 방식이다.

정부와 BPA가 출자방식 변경을 추진한 것은 과도한 세금 부담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항만시설의 소유권을 정부가 가져옴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등 BPA가 연간 부담해야할 600억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BPA는 부산시와 남구 등 7개 기초자치단체의 종부세 감면조치로 세금부담을 덜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세금 감면조치가 내년까지로 한시적인데다 세수확대가 발등의 불인 각 지자체가 감면조치를 연장해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BPA가 출자방식 전환에 굳이 반대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출자방식 전환은 또 지난해 4월 BPA 관할로 넘어온 부산 내항 전체 수역이 무상대부로 형태로 이뤄져 BPA가 거둬들이는 선박입항료와 화물입항료 등의 수입이 편법이라는 지적을 피해갈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장점도 있다.

BPA관계자는 "선박 및 화물입항료의 연 수입이 600억원에 달하나 그동안은 수역관리권이 설정되지 않아 사실상 편법으로 지적받아왔다"면서 "관리권 설정은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BPA에 대한 출자방식 전환이 여러가지 이점이 있긴 하지만 항만시설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됨으로써 당초 독립채산제를 내걸고 출범했던 BPA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자산매각과 담보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불가피한데다 자칫 정부가 소유권을 내세워 BPA의 항만운영 자율권을 제약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BPA의 시 이관도 힘들어질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차례 걸쳐 출자방식 전환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혀온 바 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면서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단 BPA의 세수부담 경감이 주목적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입법동향을 지켜보면서 적절하게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노정현 기자 jhnoh@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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