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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09-02-27
제목 신항 배후단지 입주공고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4단계(22만820㎡·도면)의 입주기업이 연내 선정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공고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뒤 사업신청서류를 접수한 업체에 대한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거쳐 입주기업을 올해 말께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할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임대료를 우대받으며, 법인세 및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주요 유치업종은 화물창출이 가능한 물류업종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미 조성돼 있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는 22개 업체를 유치했다"며 "2015년까지 109만5천㎡의 신항 배후단지에 단계적으로 물류업체 등을 유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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