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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ESTMENT < NEWS &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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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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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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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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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적 선사에 '유리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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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해운경기 불황을 맞아 중국이 자국 해운업체 보호 움직임을 강화하면서 국적선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1일부터 '국제컨테이너선박 운임신고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선사로 하여금 운임(최저가격 및 최고가격)과 노선을 신고토록 한 것으로 신고 후 30일 이내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컨'선박 운임신고제 시행
국적선사, 대응마련 비상
자국 기업 지원책도 강화
이와 관련, 중국 상하이항운교역소 관계자는 "실가격을 성실하게 신고치 않는 선사에 대해서는 조사 및 처벌할 수 있으며 심각하게 규정을 위반한 선사에 대해서는 운항자격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이 제도에 대해 시장의 운임안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나, 국적선사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손영일 현대상선 중국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시장에 어떤 역할을 할지, 향후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또다른 국적선사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운임안정화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가격을 신고할 경우 가격에 대한 정보가 중국 선사들에 흘러들어가 외국적 선사들의 영업에 방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이 막대한 물동량을 기반으로 자국 선사 보호를 공식화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국적선사들은 이에 따라 급히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에 대응책을 요청했다.
중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 전략'으로 내놓은 조치들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금융위기 대처 방안으로 외국적 선박의 중국 내 해운시장 진입을 엄격하게 금지키로 하는 한편 자국 해운·물류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상하이 양산항 보세항구내 등록된 해운기업이 수출입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입과, 양산항 보세항구에서 창고 및 물류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이 화물 수송, 창고, 하역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영업세를 면제키로 했다. 상하이에 등록된 보험기업이 해운보험 서비스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도 영업세를 면제한다.
특별히 양산항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들이 지원대상이 된 것은 양산항이 다른 항만보다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규경 한진해운 아주지역본부 상무는 "영업세 면제 등은 중국 기업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인데, 외국 기업들을 위한 지원방안은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국적선사들은 선진국들이 겉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정책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장벽을 쌓는 '녹색 보호주의'를 표방하고 나선 데 이어, 중국 당국의 자국 해운업체 보호조치로 영업이 더욱 위축되게 됐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상하이=이주환 기자 jhwan@busan.com
세계적인 해운경기 불황을 맞아 중국이 자국 해운업체 보호 움직임을 강화하면서 국적선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1일부터 '국제컨테이너선박 운임신고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선사로 하여금 운임(최저가격 및 최고가격)과 노선을 신고토록 한 것으로 신고 후 30일 이내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컨'선박 운임신고제 시행
국적선사, 대응마련 비상
자국 기업 지원책도 강화
이와 관련, 중국 상하이항운교역소 관계자는 "실가격을 성실하게 신고치 않는 선사에 대해서는 조사 및 처벌할 수 있으며 심각하게 규정을 위반한 선사에 대해서는 운항자격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이 제도에 대해 시장의 운임안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나, 국적선사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손영일 현대상선 중국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시장에 어떤 역할을 할지, 향후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또다른 국적선사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운임안정화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가격을 신고할 경우 가격에 대한 정보가 중국 선사들에 흘러들어가 외국적 선사들의 영업에 방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이 막대한 물동량을 기반으로 자국 선사 보호를 공식화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국적선사들은 이에 따라 급히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에 대응책을 요청했다.
중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 전략'으로 내놓은 조치들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금융위기 대처 방안으로 외국적 선박의 중국 내 해운시장 진입을 엄격하게 금지키로 하는 한편 자국 해운·물류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상하이 양산항 보세항구내 등록된 해운기업이 수출입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입과, 양산항 보세항구에서 창고 및 물류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이 화물 수송, 창고, 하역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영업세를 면제키로 했다. 상하이에 등록된 보험기업이 해운보험 서비스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도 영업세를 면제한다.
특별히 양산항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들이 지원대상이 된 것은 양산항이 다른 항만보다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규경 한진해운 아주지역본부 상무는 "영업세 면제 등은 중국 기업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인데, 외국 기업들을 위한 지원방안은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국적선사들은 선진국들이 겉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정책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장벽을 쌓는 '녹색 보호주의'를 표방하고 나선 데 이어, 중국 당국의 자국 해운업체 보호조치로 영업이 더욱 위축되게 됐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상하이=이주환 기자 jhwa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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